국토부, '21년 1월 건설산업 혁신방안 본격시행
국토교통부가 지난 '20년 9월 발표했던 건설산업 구조혁신을 '21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지난 '20년 9월 발표했던 [칸막이와 다단계가 없는 산업으로 .. 건설산업 구조 혁신] 의 내용을 살펴보면
- 추진배경 -
ㅇ 업역 규제 : '76년부터 두 가지 이상 공종의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만,
한 가지 이상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 건설업체만 도급받을 수 있도록 업역을 규제.
ㅇ 분업과 전문화를 위해 도입된 '업역 규제'가 오히려 상호 경쟁을 차단하고 건설업체의 성장을 저해함.
(종합건설업체 - 시공역량이 없어도 하도급 관리만을 통해 건설공사운영이 가능하므로, 시공기술 축적보다는
입찰 영업에 치중해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양산함
전문건설업체 - 사업물량의 대부분을 종합업체의 하도급에 의존하여 저가 하도급 관행이 확산
전문업체에서 종합업체로의 성장구조도 제한됨)
- 업종 개편 주요내용 -
ㅇ 종합-전문업체 간 공정경쟁을 위한 업종 통폐합
(현 28개 전문건설업은 '22년부터 14개로 통합)
ㅇ 발주자 편익 강화를 위한 주력분야 제도 도입
(발주자가 생산자인 건설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를 편리하게 확인하여 업체 선택권 강화)
ㅇ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 시장 전문성 강화
('2038년 30년이상 대규모 SOC 시설의 비중이 63%에 이를 것으로 전망.
유지보수 분야에 특화된 시장육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상 유지보수공사 신설)
아래는 '20년 12월 21일 발표 된 '국토부 21년 1월부터 건설산업 혁신방안 본격시행'에 관한 내용이다.
- 건설산업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
ㅇ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
- 업역 폐지 시행(공공공사 - '21.1월부터 / 민간공사 '22년 부터) 전문업종 28개 -> 14개로 통합(아래 표)
- '22.1월부터 각 전문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 신규 업종등록 시 대업종 기준으로 선택
ㅇ 주력분야 제도 도입
- 대업종화로 업무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분야 판단 할 수 있도록
- 주력분야는 현 전문업종 기준 28개로 분류하여 운영
ㅇ 시설물 유지관리업 업종 전환
정확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고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