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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

굥도 2019. 12. 27. 22:59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해가며 반대하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준연동형 비례대표제)

'19.12.27 본회의 부의, 6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 상정됨.

 

간단히 설명하자면 '현재의 투표방식'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동일하게 두 가지의 투표를 함.

1. 소선거구 대표에게 1표

2. 선호하는 정당에게 1표

 

현재의 선거법은 전체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정확히 정해놓은 뒤

1번 표는 소선거구 대표를 뽑는 곳에만 쓰이게 되고,

2번 표는 정당의 비율은 산정해 정해놓은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

 

ex) 전체 300의석 중 비례대표 100석이 있다

A정당은 소선거구 70곳에서 승리하였고, 정당 득표율은 40%이다.

-> A정당은 70의석과 비례대표 40석을 가져가게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따로 정해두지 않고

전체의석을 산정한 정당 득표율 만큼 가져간 뒤 소선거구에서 가져온 의석을 제외한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가져오게 됨.

 

ex) 전체 300의석

A정당은 소선거구 70곳에서 승리하였고, 정당 득표율은 40%이다.

->A정당은 전체 120의석 중 70의석과 비례대표 50석을 가져가게 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대부분 동일하나 

소선거구에서 가져온 의석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만 비례대표로 가져온다.

또한 비례대표 의석이 정해져있어 채우지못한 의석은 정당 득표율로 2차 분배한다.

 

ex) 전체 300의석 중 비례대표 100석이 있다.

A정당은 소선거구 70곳에서 승리하였고, 정당 득표율은 40%이다. 또한 1차 비례대표 분배 후 20석이 남았다.

-> A정당은 70의석과 비례대표 25석을 가져가게 된다.

    추가로 남은 비례대표 중 다시 정당 득표율로 산정하여 8석을 더 가져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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