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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Issue/부동산

주택 분양보증 HUG 독점체제

굥도 2021. 1. 8. 15:28

'분양보증' 이란 ?

주택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금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간단히, 분양 후 집이 완공되기 전 입주자가 납부했던 돈을 지켜줌.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우리나라의 주택분양보증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독점하고 있다.

이러한 HUG의 주택보증 독점을 철회하고 민간에 개방하라는 요구는 꾸준히 있어왔고, 국토교통부가 이에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한다.


먼저 HUG의 주택분양보증에 대해 알아보면,

 

위에 언급했던 보증사고(사업주체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입주예정자는 시간을 날린것은 물론이고 계약금, 중도금 등 납부했던 돈조차 환불받지 못하는 상황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택분양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분양보증이 흥행하는 이유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선분양제도 ( 건물 완공 전 분양을 미리 진행 )

둘째, 분양보증은 시행사의 의무 ( 사업허가 시 관청에 증빙 필요 )

        3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해 선분양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

 

또한 보증내용은 두가지로 나뉜다.

1. 분양이행 - 시행사가 부도난 경우 초기 계획대로 HUG가 건물짓고 입주까지 분양을 이행(가격 상승하는 경우 유리)

2. 환급이행 - HUG가 대신 계약금, 중도금만 환급 이행 (가격 하락하는 경우 유리)

가입자는 위 두가지를 신중히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한번 결정 시 변경 불가.


HUG는 주택분양보증을 통해

입주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과도한 분양가격 상승을 조절하는 역할을

독점이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 독점 문제라는 주장 -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 관계자는 " HUG는 서울과 인접지역에서 인근 시세보다 30% 이상 분양가를 인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HUG가 요구하는 분양가는 사업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사업 추진이나 분양을 미루고 있는 물량이 수도권에서만 10만 가구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함.

또한 HUG가 주택분양보증을 독점하면서 수수료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고, 이로 인해 무주택 서민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택사업자가 미리 납부하는 보증수수료가 결국엔 분양가에 반영돼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을 높인다고 함.

 

위와 같은 주장으로 민간개방을 요구 중.

 

- 독점이 깨질 시 -

 

분양보증업무는 HUG 외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가 수행가능( SGI 서울보증보험 예상된다고 한다 )

 

문제는 민간 사업자인 서울보증이 서민에 비해 자산이 월등한 주택업계의 입장에 더 귀기울일 수 있다.

                                            (민간기업에 공공성을 우선하라고 요구할 수 없기 때문)

 

독점 철회 시 민간 사업자

대형 건설사 위주 ( 수익성이 좋기 때문 )

중소형 업체에 대해서는 보증료 인상 및 보증 거절 가능성도 있음 ( 수익성이 낮기 때문 )

 

때문에 중견 및 중소 주택건설사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

새로운 주택건설공제조합 설립을 통한 분양보증시장 진입 모색중이다.

( 하지만 주택건설공제조합에 분양보증을 개방 시, 건설업체가 분양가격을 직접 심사해 보증을 발급하므로 분양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문제 )

 

- 다른 의견 -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분양보증을 하는 이유는 수분양자 보호인데, 민간 사업자가 진입하면 기업 측 입장에 더 충실해 부실이 일어날 수 있고 시장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점차 주택분양시장이 선분양에서 후분양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선분양에 적용되는 보증보험 개방안 보다는 후분양 시대에 맞는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낫다"고 말함.

 

무엇이 맞는지 판단은 글을 읽게된 분들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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