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Revision, 上告) : 항소심의 종국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령의 해석적용 면에서 심사를 구하는 불복신청 즉, 재(再)상고란 다시 상고한다는 뜻으로 항소심의 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심사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