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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건설 비리 본문

건축 Issue/국내

한국가스공사 건설 비리

굥도 2021. 7. 17. 21:19

연이어 터지는 건설공기업들의 비리 ,, 

건축직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나에게 자꾸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든다 ,,

 

아래 내용은 한국건설신문의 기사내용을 내 입맛에 맞게 정리한 내용.

출처 : http://www.c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8


한국가스공사가 가스플랜트 건설사업 시행과정에서 총 38건의 부적정 사례와 비리를 저질렀다.

 

총 38건의 부적정사례와 비리 ( 법령위반 10건, 예산낭비 101억원 등 )

이에따라 정부는 고발 6건, 행정제재 요구 4건, 문책요구 36건, 환수요구 23억 1천만원 등의 제재조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의 가스플랜트 건설사업과 관련 법령위반 등 부적정 사례를 적발.

 

아래는  부적정 사례와 비리 내용.

 

○ 계약 및 입찰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례

    - 특허, 신기술 등 특정공법에 대해 별도 심의절차 없이 설계에 반영하여 공법 선정의 투명성 부족, 특혜 의혹 및 안전성 저하

    - 동일 구조물과 단일공사를 소액으로 임의분할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하거나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 계약 체결, 

      하자보수를 명목으로 준공시 업체에 잔여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유보금 설정하고 운영

      *공사의 완성 또는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의 담보로서 계약금액의 일부의 지급이 유보되는 것

    - 특정자재에 대해 원가계산, 표준시장단가 등 예정가격 산정절차를 생략한 채 특정업체로부터 1인 견적서를

      받은 다음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9건, 22억3천만원) 체결

    - 긴급 재해복구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설계와 시공 병행공사를 일반공사에 임의 적용하여 빈번한 설계

      변경을 야기함으로써 불필요한 공사비 증액 (194억원 -> 236억원)

 

안전과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례

    - 공사 자재에 대한 미공인 시험성적서나 생산업체가 자체 발행한 성적서를 승인하는 공사자재 검사를 부실하게

      하고, 현장시험을 거치지 않은 공사자재 반입 및 사용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

    - 건설기술진흥법상 의무사항인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관리 미흡, 건설사업관리계획(감리계획)

       미수립 등 현장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것으로 드러났다. 안전관리계획이란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발파, 진동, 소음 등), 통행안전시설 설치, 안전교육,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에 대해 공사 착공 전 계획

○ 사업비를 과다지급하는 등 예산을 낭비한 사례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경제성 검토 미시행(3건)하고, 설계의 적정성 검토 등을 위한

      기술자문위원회 미개최(20건)

    -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와 가스설비 정비용역을 1년 단위로 체결하면서, 점검비용을 추후 정산하지 아니한 채

       확정금액으로 지급하여 실제 고장점검 작업량 대비 공사비 과다지급(61억원)

    - 가스저장고 내조 설계 변경시 한국가스공사 선행사례나 전문기관 검토를 거치지 않고 변경설계하여 공사비 과다

    - 그 외 지반조사 부족 9억 4천만원, 연구개발비 부적정 7억 7천만원, 물가변동 및 잡철물 산정 부적정

○ 자회사 직원의 불법계약 등 비위 의심 사례

    -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이 특정업체(무면허)에 불법 수의계약, 담당 현장 하도급사에 아들 2명 채용 등

      비위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

   

 


대애충 요약하자면

- 심의절차 누락

-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 하도급 계약(무면허 업체)

- 유보금 설정하고 운영

- 예정가격 산정절차 생략

- 긴급 재해복구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설계/시공 병행공사를 일반공사에 임의적용

- 공사자재 검사 부실

- 안전관리 부실(안전관리계획서 / 건설사업관리계획)

- 100억 이상 건설공사 경제성 검토 미시행

- 설계적정성 검토위한 기술자문위원회 미개최

- 검토 거치지 않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과다반영

- 지반조사 부족, 연구개발비 부적정, 물가변동 및 잡철물 산정 부적정

- 자회사 불법계약 비위

 

갓스공사에서 일어난 일이 맞을까 싶은 사항들이 눈에 들어온다.


추진단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계약의 공정성, 시설물 품질 및 안전관리 확보,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큰 기대는 안하지만 이번기회에 좀 투명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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