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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기업 대표도 처벌가능) 대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제 107차 전체회의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 양형기준 수정안 -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특별가중* 다수범** 5년 내 재범*** 기존 형량범위 4월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3년6월 10월 - 5년3월 10월 - 7년 10월 15일 상습 가중 규정 없음 양형기준 수정안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5년 2년 - 7년 2년 - 10년 6월 3년 - 10년 6월 * 특별가중영역 :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 다수범 : 특..
건축 Issue/법·규정
2021. 1. 13.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