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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안전의무위반 사망 사고 시' 양형 기준 강화

굥도 2021. 1. 13. 11:09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기업 대표도 처벌가능)

대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제 107차 전체회의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출처 : 대법원(www.scourt.go.kr)

- 양형기준 수정안 -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특별가중* 다수범** 5년 내 재범***
기존 형량범위 4월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3년6월 10월 - 5년3월 10월 - 7년 10월 15일 상습 가중
규정 없음
양형기준 수정안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5년 2년 - 7년 2년 - 10년 6월 3년 - 10년 6월

* 특별가중영역 :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 다수범 :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서 2개 이상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 5년 내 재범 : 산업안전보건법 167조 제2항. 특별가중영역에 해당함을 전제로 함.

 

- 양형인자 관련 사항 -

 

  ㅇ '상당 금액 공탁'을 감경인자에서 삭제하여 '사후적 수습'보다는 '산업재해의 예방'에 중점을 주도록 유도

       * 공탁 : 금전 및 기타 물품을 공탁소(은행 또는 창고업자)에 맡기는 것.

                  1) 채무를 갚으려고 하나 채권자가 이를 거부

                  2)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3)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 

                 위 세가지 이유로 공탁을 하며, 여기에서는 2번에 해당되는데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면

                 손해배상이나 합의금의 일부로 보고 이를 감형인자로 인정해 주었다는 것. 이를 삭제했다.

 

  ㅇ 자수, 내부 고발 또는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특별감경인자로 둠.

      (기업범죄 양상을 띨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범죄의 경우 범죄에 가담한 사람의 수사 협조가 범죄의 전모를 밝히는 데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규정)

 

  ㅇ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및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각각 특별인자로 두어, 사고의 반복성과

      규모를 모두 주요한 양형 참작상로 반영.

 

- 참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10차 양형위원 회의 보도자료

   (sc.scourt.go.kr/sc/krsc/board/BoardViewAction.work?gubun=7&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seqnum=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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