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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안전의무위반 사망 사고 시' 양형 기준 강화 본문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기업 대표도 처벌가능)
대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제 107차 전체회의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 양형기준 수정안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특별가중* | 다수범** | 5년 내 재범*** |
기존 형량범위 | 4월 - 10월 | 6월 - 1년6월 | 10월 - 3년6월 | 10월 - 5년3월 | 10월 - 7년 10월 15일 | 상습 가중 규정 없음 |
양형기준 수정안 | 6월 - 1년6월 | 1년 - 2년6월 | 2년 -5년 | 2년 - 7년 | 2년 - 10년 6월 | 3년 - 10년 6월 |
* 특별가중영역 :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 다수범 :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서 2개 이상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 5년 내 재범 : 산업안전보건법 167조 제2항. 특별가중영역에 해당함을 전제로 함.
- 양형인자 관련 사항 -
ㅇ '상당 금액 공탁'을 감경인자에서 삭제하여 '사후적 수습'보다는 '산업재해의 예방'에 중점을 주도록 유도
* 공탁 : 금전 및 기타 물품을 공탁소(은행 또는 창고업자)에 맡기는 것.
1) 채무를 갚으려고 하나 채권자가 이를 거부
2)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3)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
위 세가지 이유로 공탁을 하며, 여기에서는 2번에 해당되는데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면
손해배상이나 합의금의 일부로 보고 이를 감형인자로 인정해 주었다는 것. 이를 삭제했다.
ㅇ 자수, 내부 고발 또는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특별감경인자로 둠.
(기업범죄 양상을 띨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범죄의 경우 범죄에 가담한 사람의 수사 협조가 범죄의 전모를 밝히는 데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규정)
ㅇ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및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각각 특별인자로 두어, 사고의 반복성과
규모를 모두 주요한 양형 참작상로 반영.
- 참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10차 양형위원 회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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