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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 본문

건축 Issue/법·규정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

굥도 2021. 1. 15. 11:46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란, 

3차원 정보모델을 기반으로 시설물의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하여 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설물의 형상, 속성 등을 정보로 표현한 디지털 모형을 뜻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29일 건설산업의 BIM 적용을 위한 기본원칙과 표준을 제시하는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아래 자료는 국토 교통부의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최종)' 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search=&srch_dept_nm=&srch_dept_id=&srch_usr_nm=&srch_usr_titl=Y&srch_usr_ctnt=&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psize=10&s_category=&p_category=&lcmspage=1&id=4516)

 

 


- 지침구성 및 위계 -

 

BIM 지침 체계

 ㅇ 기본 및 시행지침 : 국토교통부가 공통으로 제시

 ㅇ 적용지침 : 발주자별로 특성에 맞게 정함 로 구분.

 

국토교통부는 (Level 1)

 ㅇ 건설산업 BIM 기본 지침 : 최상위 공통지침

 ㅇ 건설산업 BIM 시행 지침 : BIM 성과품의 작성/납품 및 활용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 세부기준 다룸

 를 제시할 계획이다.

발주처(국가, 지자체, 공사공단 등)는 (Level 2)

 ㅇ 적용지침 : 해당 사업유형이나 발주처의 특성에 맞추어 분야별로 마련

 ㅇ 실무요령 을 제시할 계획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최종)

 

이번에 제시하는 것은 첫 단계인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에 관한 사항이며, 2021년 시행지침 마련할 예정이다.

 

 - 도입 개요 -

BIM 기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건설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재도약

 

 

- 도입 효과 -

발주자 ㅇ 문서 오류 및 누락 최소화
ㅇ 협업과 의사소통 강화
ㅇ 재작업 감소
ㅇ 건설비용 감소
ㅇ 건설기간 단축
ㅇ 민원 및 소송 감소
ㅇ 건설정보의 통합관리 및 활용 강화
수급인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ㅇ 협업과 의사소통 강화
ㅇ 설계 시공 오류 최소화
ㅇ 설계변경 및 재작업 감소
ㅇ 설계 시공 비용감소
ㅇ 프로젝트 리스크 저감
ㅇ 생산성 개선
ㅇ 현장의 안전성 확보
건설 사업 관리자
(감리, CM, PM 등)
ㅇ 발주자-수급인과의 협업 및 의사소통 강화
ㅇ 사업수행의 관리 전문성 강화
ㅇ 적극적인 신기술 도입
ㅇ 건설정보의 디지털화 강화

 

- 기본사항 -

 

 ㅇ 적용대상 범위

     - 기본지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건설산업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하며,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는 포함되지 않지만

     - 분리발주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필요성에 따라 위 네가지 공사를 적용시킬 수 있다.

  

 ㅇ 기본지침의 BIM 적용 수준에 대한 원칙

     - 전 생애주기(조사-설계-발주-조달-시공-감리-유지관리)단계에 대한 BIM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 설계단계의 BIM 적용은 전면 BIM설계원칙, 이때 후속 단계에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품질과 연계성 보장

     - 시공단계 활용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3D기반으로 작성하되 BIM 모델에서 기본도면을 추출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일부 표현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도면 활용가능

     - 기본지침은 프로젝트 발주방식에 따라 각 단계 독립적 적용가능, 사업별로 사업특성 규모 효과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BIM 적용여부 및 수준 결정가능

 

 

 ㅇ 우선 적용에 대한 원칙

     - 기본지침은 모든 사업발주 방식에 적용할 수 있으나, BIM 적용의 국내 도입 환경과 수준을 고려하여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및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방식 등 

       설계/시공 통합형 사업에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BIM 사업 발주방식 -

 

1. 설계/시공 통합형 발주방식

 

  ㅇ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

     시공사가 BIM 사업 발주에 참여, 설계사와 시공사가 계약하는 방식.

     발주자는 BIM 수행계획을 적절히 이행할 수 있는 시공사/설계자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 만들어야 함.

 

  ㅇ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 생애주기비용 개선, 공기단축 및 공사관리방안과 그 밖의

      발주자 요구에 따라 수급인이 BIM 적용방안을 담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서를 제출하며, 

      발주자는 제출된 기본설계 기술제안서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수급인 선정.

 

 ㅇ 시공책임형 사업관리 방식

     발주자가 BIM 사업 조율, 조직간 협력 및 관리 등을 대행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한다.

     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수행하는 BIM의 역활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의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자 간

     책임의 범위가 상충되지 않도록 한다.

 

2. 설계/시공 분리발주방식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발주하는 방식.

    각각의 과업지시서, 요구정의서에 BIM 과업을 포함한다.

    발주자는 설계와 시공 단계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자를 통합 또는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적용 표준 -

 

1. 모델상세수준 공통체계

 

 ㅇ BIM 적용업무에 대하여 요구되는 정보의 범위와 상세 수준은 형상정보 요구수준과 속성정보 요구수준으로 

     구성된다. 기본지침은 상세수준을 100~500의 6단계로 제시한다.

 ㅇ 상세수준에 대한 공통 세부 내용은 시행지침에서 제시하며, 발주자는 이를 기준으로 적용지침에서 자체

     상세수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필요에 따라 상세수준을 달리하여 제시할 수 있다.

 ㅇ 기본지침의 상세수준 6 단계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과 적용업무에 따라 

     IL10~60, LOD100~500, 활용목적 및 적용단계별 LOIN 분류 형식을 활용할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최종)

 

위 사항들 외에도 분류체계, 도면, 수량산출, 개방형 BIM 주요 표준에 대한 내용과

BIM 협업에 대한 개념, 절차, 시스템 등이 자세히 나와있다. 글 서두에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은 꼭 확인해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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