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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1년 1월 건설산업 혁신방안 본격시행 본문

건축 Issue/법·규정

국토부, '21년 1월 건설산업 혁신방안 본격시행

굥도 2021. 1. 19. 12:44

국토교통부가 지난 '20년 9월 발표했던 건설산업 구조혁신을 '21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지난 '20년 9월 발표했던 [칸막이와 다단계가 없는 산업으로 .. 건설산업 구조 혁신] 의 내용을 살펴보면

 

- 추진배경 - 

 ㅇ 업역 규제 : '76년부터 두 가지 이상 공종의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만,

                    한 가지 이상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 건설업체만 도급받을 수 있도록 업역을 규제.

 

 ㅇ 분업과 전문화를 위해 도입된 '업역 규제'가 오히려 상호 경쟁을 차단하고 건설업체의 성장을 저해함.

     (종합건설업체 - 시공역량이 없어도 하도급 관리만을 통해 건설공사운영이 가능하므로, 시공기술 축적보다는

                          입찰 영업에 치중해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양산함

      전문건설업체 - 사업물량의 대부분을 종합업체의 하도급에 의존하여 저가 하도급 관행이 확산

                          전문업체에서 종합업체로의 성장구조도 제한됨)

 

- 업종 개편 주요내용 -

 

 ㅇ 종합-전문업체 간 공정경쟁을 위한 업종 통폐합

     (현 28개 전문건설업은 '22년부터 14개로 통합)

 

 ㅇ 발주자 편익 강화를 위한 주력분야 제도 도입

     (발주자가 생산자인 건설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를 편리하게 확인하여 업체 선택권 강화)

 

 ㅇ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 시장 전문성 강화

     ('2038년 30년이상 대규모 SOC 시설의 비중이 63%에 이를 것으로 전망.

      유지보수 분야에 특화된 시장육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상 유지보수공사 신설)


아래는 '20년 12월 21일 발표 된 '국토부 21년 1월부터 건설산업 혁신방안 본격시행'에 관한 내용이다.

출처 - 국토부 건설정책과 건설산업 혁신방안

- 건설산업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

 

  ㅇ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

      - 업역 폐지 시행(공공공사 - '21.1월부터 / 민간공사 '22년 부터) 전문업종 28개 -> 14개로 통합(아래 표)

      - '22.1월부터 각 전문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 신규 업종등록 시 대업종 기준으로 선택

출처 - 국토부 건설정책과

  ㅇ 주력분야 제도 도입

      - 대업종화로 업무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분야 판단 할 수 있도록

      - 주력분야는 현 전문업종 기준 28개로 분류하여 운영

 

  ㅇ 시설물 유지관리업 업종 전환

 

 

정확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고하시길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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