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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예정

굥도 2021. 1. 5. 15:38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국회에서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민동의청원안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안, 박주민/이탄희/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안 등 총 6건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사망 및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고 해당 법안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의 경우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하는 데 반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데서 우선 차이가 있다. 즉,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이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보고,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다수 기업들은 해당 법안이 처벌수준이 광범위하고 중대재해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ㅇ 법인이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상자 발생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 해당 법인 벌금부과

ㅇ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감독 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직무 유기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공무원의 책임 강화)

 

 

 국회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2020년 8월 26일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으로 올린 청원이 9월 22일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국회로 넘어갔다.

 

 

현재 경영계는 반대성명을 내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이 중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중 처벌'과 '과잉 입법'으로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 '원청에게 하청과 공동으로 유해 및 위험방지의무 및 사고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안전관리의 실효성도 낮을것이다. 사업주와 소속 안전관계자, 원청과 하청 간의 명확하고 적정한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며 반대 중.

 

중대재해사고는 건설현장 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기에 건설관련법규 카테고리에 포스팅 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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