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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개념 헷갈려항상.. 본문

건축 Issue/법·규정

건축면적 개념 헷갈려항상..

굥도 2020. 1. 24. 21:51

한번 정리해뒀다가도 쓸일이없으니 매번 생각할때마다 헷갈리는 건축 면적개념들.

 

얼른 돈을벌어서 부동산을해야지.. 그래야 안 잊어버릴것 같다.

 


-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투영 면적 ( 땅넓이 )

 

- 건축면적 : 외벽 중심선의 수평투영면적 (일반적으로 가장 넓은 층의 바닥면적을 의미)

 

- 연면적 :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합 (지하실, 주차시설을 포함한다) / 단,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과 주차면적 제외

 


 

-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용적률 산정시에는 지하층, 치상층의 주차면적, 주민공동시설면적, 피난안전구역(초고층)면적은 제외.

 

             [용적률 최대한도]

             제 1종 전용주거지역 : 50% 이상 100% 이하

             제 2종 전용주거지역 : 100% 이상 150% 이하

             제 1종 일반주거지역 : 100% 이상 200% 이하

             제 2종 일반주거지역 : 150% 이상 250% 이하

             제 3종 일반주거지역 : 200% 이상 300% 이하

             준 주거지역 : 200% 이상 500% 이하

             중심 상업지역 : 400% 이상 1500% 이하

             일반 상업지역 : 300% 이상 1300% 이하

             근린 상업지역 : 200% 이상 900% 이하

             유통 상업지역 : 200% 이상 1100% 이하

             전용 공업지역 : 150% 이상 300% 이하

             일반 공업지역 : 200% 이상 350% 이하

             준 공업지역 : 200% 이상 400% 이하

             보전녹지 / 보전관리 / 생산관리 / 농림 / 자연환경보전지역 : 50% 이상 80% 이하

             생산녹지 / 자연녹지 / 계획관리지역 : 50% 이상 100% 이하

 

-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준 )

 

             [건폐율 최대한도]

             제1종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제1종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준 주거지역 : 70% 이하

             중심상업지역 : 90% 이하 ( 시내나가면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유.. )

             일반상업지역 : 80% 이하

             준 공업지역 : 70% 이하

             계획관리지역 : 40% 이하

             보전녹지 / 생산녹지 / 자연녹지 / 보전관리 / 생산관리 / 농림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이하

             -> 이러한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

지역마다 같은 땅 넓이에 비해 지을 수 있는 건축물 크기의 차이는 상당하다.

 

넓은 부지의 경우 10% 20% 정도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차이로도 수익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겠구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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