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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해가며 반대하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준연동형 비례대표제) '19.12.27 본회의 부의, 6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 상정됨. 간단히 설명하자면 '현재의 투표방식'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동일하게 두 가지의 투표를 함. 1. 소선거구 대표에게 1표 2. 선호하는 정당에게 1표 현재의 선거법은 전체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정확히 정해놓은 뒤 1번 표는 소선거구 대표를 뽑는 곳에만 쓰이게 되고, 2번 표는 정당의 비율은 산정해 정해놓은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 ex) 전체 300의석 중 비례대표 100석이 있다 A정당은 소선거구 70곳에서 승리하였고, 정당 득표율은 40%이다. -> A정당은 70의석과 비례대표 40석을 가져가게된다. 연동형..
잡지식
2019. 12. 27. 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