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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기업 대표도 처벌가능) 대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제 107차 전체회의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 양형기준 수정안 -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특별가중* 다수범** 5년 내 재범*** 기존 형량범위 4월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3년6월 10월 - 5년3월 10월 - 7년 10월 15일 상습 가중 규정 없음 양형기준 수정안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5년 2년 - 7년 2년 - 10년 6월 3년 - 10년 6월 * 특별가중영역 :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 다수범 : 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국회에서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민동의청원안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안, 박주민/이탄희/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안 등 총 6건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사망 및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고 해당 법안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의 경우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하는 데 반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인과 별도로 ..